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 이상길
  • 승인 2019.11.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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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주재 심의위 7개 지역 선정市, 1차 신청사업 보류사유 분석 수소연료전지·충전소 등 보완 특화사업 추진 핵심규제 패키지 완화와 재정·세제지원 집중돼2년간 혜택·1회 연장 가능… 인적·물적 손해배상 관리는 엄격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해 경남과 전북 등 7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특구심의위는 △위치·면적·지정기간 등의 적절성 △지역의 특성·여건 활용 정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와 연계성 △재원 확보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7가지 평가기준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추가 지정으로 규제자유특구는 전국적으로 총 14개로 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차로 강원·대구·전남·충북·경북·부산·세종 등 7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사업을 신청했지만 실증 관련 시제품 개발 미비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2차로 지정됐다.

1차에 보류된 이후 울산시는 보류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에 대한 보완은 물론 1차 신청 사업을 일부 변경해 사업의 질을 더욱 높였다. 실제로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사업의 경우 1차 때는 탄소복합용기를 통해 300bar에서 고압 충전을 했던 걸 이번 2차 신청에서는 고체저장용기를 통해 65bar의 저압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같은 부피라도 저장용량을 2배 이상 늘렸고 안정성도 높였다.

또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존 컨테이너 형태의 간이식 이동식 충전소를 차량에 수소를 담아 차량을 통해 바로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특화사업 추진 시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고 재정·세제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외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심의위는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1조9천억원, 고용효과 2천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향후 2년간 해당 규제에 저촉받지 않는 혜택을 받으며 심의를 통해 1회 연장 가능하다. 시행과정에서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적발되거나 성과평가가 미흡하면 특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인적·물적 손해 배상책임을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적용해 엄격히 관리하며, 소비자 피해자 보상장치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내년 예산으로 615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328억원 보다 2배 가량(287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터를 잡기 시작하면 규제를 면제받는 분야의 기업들이 몰려들고 기업의 특성을 살린 산업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와 조선 같은 주력 제조업에는 혁신기술이 더해지고 수소나 바이오헬스, 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 새롭게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 규제자유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유관분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과정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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