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영난 ‘신도여객’ 기업회생개시 결정
울산지법, 경영난 ‘신도여객’ 기업회생개시 결정
  • 정인준
  • 승인 2019.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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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2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해야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도여객에게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신도여객에 대한 회생개시 결정이 유정우 판사가 주심으로 판결됐다.

신도여객은 지난 9월 6일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는 것으로 부도나 파산을 피하고, 영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신도여객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추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도여객의 회생계획안 마감은 내년 3월 12일이다. 이 기한은 회사 측 신청으로 연기가 가능하다.

신도여객은 현재 104번, 214번, 415번, 417번, 712번, 743번, 1127번과 KTX울산역리무진 5003, 5005번을 운행하고 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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