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 점유 70대, 벌금내면서 버티다 ‘조건부 집유’
공유수면 무단 점유 70대, 벌금내면서 버티다 ‘조건부 집유’
  • 정인준
  • 승인 2019.11.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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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한 후 관청의 원상회복을 무시하던 70대가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형사단독) 판사는 11일 공유수면을 무단 점유해 가건물을 짓고, 벌금을 내면서 버티던 A(72)씨에게 징역 4월과 보호관찰 조건부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울산 동구의 한 지선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해 바닥면적 85㎡ 가건물을 신축했다.

공유수면을 매립 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A씨는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담당 공무원의 원상회복 명령도 무시해 왔다.

이상엽 판사는 “A씨는 공유수면 무단점유를 시정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보호관찰 조건은 특별준수사항으로 A씨는 향후 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을 하지 않아야 형집행이 유예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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