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가담한 韓 조직원 무더기 실형
중국 보이스피싱 가담한 韓 조직원 무더기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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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등 5명 8차례 6천400여만원 사기… “사회 불신 조장 중대한 책임”
한국인으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상엽 판사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한국인 팀장 A씨와 조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4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관리책으로부터 조직가입을 권유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팀장으로 일했다.

특히 A씨는 한국에서 전화를 거는 조직원 4명을 유인해 자기 밑에 두면서 지난해 1월까지 총 8차례에 거쳐 6천483만4천200원 달하는 피해액을 발생케 했다.

이들의 수법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명의도용 계좌 현금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후 다시 반환해 주겠다고 꾀였다.

이상엽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이고, 국가기관을 사칭해 사회에 불신을 조장한 중대 책임이 있어, 하위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히 죄를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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