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받게 해줄게” 母 부동산으로 사기친 40대 실형
“높은 이자 받게 해줄게” 母 부동산으로 사기친 40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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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소유 부동산으로 몰래 사기를 벌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지난 8일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6천만원을 받아 쓴 A(4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특히 A씨는 돈을 빌리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제3자의 부동산으로 소개하고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등 치밀하게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성인오락실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지만, 실제는 비트코인 투자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또 A씨는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며, 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인감을 도용했으며, 근저당도 3순위권 이어서 피해자들이 원상회복을 하기 어렵게 했다.

박성호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를 내세워 제3자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 이자를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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