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출소후 또 투약 남녀 실형
필로폰 출소후 또 투약 남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1.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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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소한 후 또 필로폰을 투약한 남·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지난 8일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A(49)씨와 B(30·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3.57g을 소지한 후 투약했고, 또 부산 기장군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는 또 따른 C씨에게도 필로폰을 판매했다. B씨는 지난 4월에 출소한 후 투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A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이상엽 판사는 “두 사람 모두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숙 해야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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