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상엽 판사는 지난 8일 누범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A(49)씨와 B(30·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3.57g을 소지한 후 투약했고, 또 부산 기장군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 A씨는 또 따른 C씨에게도 필로폰을 판매했다. B씨는 지난 4월에 출소한 후 투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A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
이상엽 판사는 “두 사람 모두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숙 해야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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