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19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그 성과를 공직사회는 물론 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67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최종 12개 기관만이 이날 대통령상(최우수)과 우수상(총리상)을 두고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울산항만공사의 사례가 최우수사례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울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개선을 통한 자동차화물 수출경쟁력과 항만부가가치 제고’다.
현대차 울산공장 자동차 부두 내 야적장 부족 문제를 ‘환적’이라는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해 기업의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등 항만산업이 더불어 발전한 사례를 말한다.
UPA는 6부두에 자동차 전용부두 및 야적시설을 구축해 현대자동차의 야적장 부족 문제를 해결했고, 자동차부두에서 6부두로 오는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울산세관, 지자체, 유관 업·단체 등과 적극 협업했다.
고상환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6부두 자동차 환적 사업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끊임없는 적극적 행정 노력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진 공공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