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공은 대법원에
고법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공은 대법원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1.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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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16만 명이 서명한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에 대한 청원서’가 지난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신면주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과 김용주 울산변호사회장이 직접 전달한 청원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당위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울산시민들은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경으로 대법원의 정무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 출신 송철호 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이 사안은 시민들의 해묵은 민원이었다.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학계, 상공계가 중심이 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가 지난해 11월 출범, 유치운동의 불씨를 되살린 것도 이 숙원을 풀기 위한 시민적 염원의 발로였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16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송 시장은 이 서명지를 지난 8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지난 1일 마침내 반향이 있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한 것이다. 조 처장은 법원 직원들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와 별관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법관 집무실과 직원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원 공간도 둘러봤다.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더 한층 높아졌다.

청원서에서도 나타나 있듯,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법과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다. 항소심 수요가 적지 않은데도 울산시민은 재판을 받으러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고법이 있는 부산 연제구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다. 기대하는 일의 성사 여부를 떠나 그동안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해 애써 온 정갑윤 국회의원(법사위 소속)을 비롯한 관계인사 여러분의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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