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공감의 장’
울산지법 국민참여재판 ‘공감의 장’
  • 정인준
  • 승인 2019.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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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회복 압박하자 살인모의한 가해자들에 징역 10년
피해자의 원금회복 요구 압박에 못이겨 구석까지 몰렸던 가해자들이 ‘살인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겼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고 10년 형을 선고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그림자 배심단의 형량은 사뭇 달랐다.

지난 6일 오전 9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선 그림자배심단도 모의평결에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 의미를 확대했다.

이 재판은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1명의 피해자와 2명의 직접 피고인과 피고들을 도운 하수인 2명이 엮여 있다. 원금 회복의 압박을 받았던 피고인들, 궁지에 몰린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양심마저 저버린 선택이었다.

피해자의 원금회복 요구 압박에 못이겨 구석까지 몰렸던 가해자들이 ‘살인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겼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최고 10년 형을 선고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과 그림자 배심단의 형량은 달랐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가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년에서 20년, 10년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이 재판을 그림자배심단이 지켜봤다. 그림자배심단(9명)은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원할 때 법원에 미리 신청해 배심원이 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법학과 학생들이 그림자배심단으로 참여했다.

그림자배심단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최대 10년 이하로 7년, 6년, 5년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박주영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조해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유정우 공보판사는 “최근 국민참여재판 회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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