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장물로 의심했다면 ‘장물거래’”
울산지법 “장물로 의심했다면 ‘장물거래’”
  • 정인준
  • 승인 2019.11.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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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장물인지 몰랐더라도 장물로 의심했다면 장물거래로 봐야 한다”고 7일 판결했다.

이날 김 판사는 장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을 받아 판매를 의뢰한 A(45)씨와 이를 팔아 준 B(50)씨에게 장물알선과 절도죄를 적용해 A씨에겐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신원불상자로부터 싯가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B씨에게 처분을 부탁했다. B씨는 이를 100만원 팔고 A씨로부터 10만원을 댓가로 받았다.

이들은 같은 자동차부품공급사 직원들로 연관성을 갖고, A씨와 B씨는 시기는 다르지만 수 십 차례에 걸쳐 이 회사의 부품을 훔쳐 왔다. A씨가 훔친 물품가는 1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A는 이중 7천만원을 변제했다.

B씨도 이 회사에서 물품을 훔쳤지만 피해액은 미미했다. B씨는 장물알선에 대한 항변에서 “장물인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도 인지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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