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 국가 지원
중소건설업체 해외 진출 국가 지원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9.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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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발의 ‘해외건설촉진법’ 국회 통과
윤두환 의원(북구·사진)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과, 공공기관의 외국 사회기반시설 등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외건설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소건설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정보제공, 해외수주 상담, 해외건설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건설협회가 해외공사 수주에 대한 과당경쟁 방지 등 수주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외국의 사회기반시설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 등의 해외공사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건설업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중소건설업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신인도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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