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조합비 수천만원 횡령 ‘실형’
노조 간부, 조합비 수천만원 횡령 ‘실형’
  • 정인준
  • 승인 2019.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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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6일 노조 조합비를 횡령한 K노동조합 울산지부 분회장 A(50)씨와 총무부장 B(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10개월여간 활동하며 조합비를 수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분회장은 조합비를 집행하는 위치에서, B총무부장은 조합비를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 둘이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횡령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A분회장은 채무변재와 생활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천800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B총무부장은 조합비 통장을 관리하며 A분회장의 요구에 응했고, 그도 분회장 묵인하에 31차례 5천400만여만원을 횡령했다.

김주옥 판사는 판결에서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랜기간 반복해 다액의 조합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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