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울산시와 구·군에서 발주하는 일반용역 계약 적격심사 때 적용하는 규정인데,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쳤다. 지금까지는 2008년 제정한 울산시 시설관리(청소·주차)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했다.
시는 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울산지역 업체 참여도를 심사 항목에 새로 만들었다.
기존에는 울산지역 업체 참여도는 심사 항목이 아닌 가산점 1점만 주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에 심사 항목으로 새로 규정하고 5점을 배점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새 기준에 넣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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