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반려견 관리 한달간 집중 단속
울산 북구, 반려견 관리 한달간 집중 단속
  • 김원경
  • 승인 2019.11.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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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미수거 5만원·목줄 미착용 20만원 등 과태료 부과
울산시 북구는 강변, 아파트 산책로 등에서 반려견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자 피해 방지를 위해 이달 말 까지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일상화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 내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집중 단속을 통한 과태료도 부과한다. 민원다발 지역인 동천강변과 매곡천 일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배설물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만원,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이달 집중단속을 펼친 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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