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이란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도 않을 만큼 일생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기술을 누구나 다 배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고 모범적인 직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인 울산시설공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단 직원 28명은 지난달 31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응급처치 경연대회’에 참가해 심폐소생술 솜씨를 겨루었다. 심사는 남부소방서와 중앙병원 전문가들이 맡아 무게감을 더했다.
사실 공단은 평소에도 외부교육과 자체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켜 왔다. 그동안 4명의 목숨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하트세이버’로 인정받았고, 지난해에는 응급처치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모든 공·사 기업이 울산시설공단처럼 심폐소생술 교육을 일상처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던 차에 울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김미형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그것이다.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로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은 것은 교육시설이 많지 않고, 일반시민도 관심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차제에 일부 학교현장의 생존수영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조례안도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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