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청신호’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 ‘청신호’
  • 정재환
  • 승인 2019.10.31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민간사업자 미취득 부지 ‘자치단체에 매수요청 가능’ 담아
이상헌 “관광산업 육성 최선”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뽀로로 테마파크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사업의 발목을 잡고있던 부지확보 방식을 바꾸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난 24일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바 있다.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률안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당 부지의 3분의2 이상을 취득하고 나머지 사유지에 대해 매수요청을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지자체는 공익성이나 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지주와의 협의 또는 수용 등의 방식으로 매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현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업자는 사업부지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민간업자가 사용승낙서를 받은 부지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위 ‘알박기’(사업 예정지의 땅 일부를 매입한 뒤 개발자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요구하며 돈을 뜯는 행위)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사용승낙서를 100% 확보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 의원은 당초 민간 개발업자를 관할 지자체와 공동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용권 남발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도출하게 됐다.

이상헌 의원은 “제1호 법안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텄다”며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북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