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3개 중 1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3개 중 1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 정재환
  • 승인 2019.10.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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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근 3년 124개 28.8% 정비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이 절반
손종학 “입법심의 형식적 운영 우려”

울산시가 최근 3년간 정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전체 조례의2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이 31일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운영중인 431개의 조례 가운데 28.8%인 124개의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 정비 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이 65건으로 전체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상위법령 위반이 30건,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12건, 알기쉬운 법령 정비 11건,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3건, 인용조문 불일치 3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4건, 2019년 37건, 올해 43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손 의원은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된 조례와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의 정비는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하는데도 정비기간을 빌어 정비한 것을 보면 법령개정 사실을 알고도 차일피일 미루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는 업무소홀”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 의원은 “상위법령 위반과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인용조문 불일치 등은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라며 “실무자 뿐 아니라 입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므로 조례규칙 심의 등 입법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 행정의 근간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어 법률 제·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며 “법률 제·개정 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입법 기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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