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울산 한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자신이 혼자 근무하던 16일 오전 5시께 금고에서 현금 100만원과 5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올해 2월과 5월 같은 수법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담배 등을 훔쳤다.
A씨는 또 인터넷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애초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에는 편의점 주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나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위탁을 받아 금고나 물품을 사실상 지배 아래 두고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