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내달 2일까지 접수
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내달 2일까지 접수
  • 김종창
  • 승인 2019.10.3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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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다음달 2일까지 2018년 소득분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부양가족,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도 가구 구성원별로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여아 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연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산정하게 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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