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운전자 31%만 횡단보도 보행자에 ‘양보’
울산지역 운전자 31%만 횡단보도 보행자에 ‘양보’
  • 성봉석
  • 승인 2019.10.31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 60회 중 19회만 양보… “열악한 보행문화 개선 필요”

울산지역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보행을 양보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는 31일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31.6%”라고 밝혔다.

공단 울산본부가 진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남구와 울주군 일대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60회 횡단을 시도했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19회에 그쳐 31.6%의 양보율을 기록했다.

또한 도로별 속도제한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시속 50㎞ 도로에서는 횡단 대기시간(횡단 시도 시점부터 횡단 시작 직전까지 시간)이 17.1초로 시속 30㎞ 도로에서 측정한 4.5초에 비해 12.6초 더 길었다.

특히 시속 50㎞인 도로에서는 보행자들이 전혀 운전자의 양보를 받지 못 해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차량이 모두 지나갈 때 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권 본부장은 “보행자가 손을 들어 횡단의사를 표시해도 양보를 안하는 것은 열악한 보행문화를 보여준다”며 “제한속도가 낮을 때 대기시간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만큼,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이 사망자 감소뿐만 아니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보행자 우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을 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및 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봉석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