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울산시의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의결을”
황세영 울산시의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한 의결을”
  • 정재환
  • 승인 2019.10.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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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 빠른 심의 요청… 이채익 “여야 토론·숙의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30일 국회를 방문, 이채익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30일 국회를 방문, 이채익 의원에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안수일 시의원, 서울시 입법정책과장 등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실을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는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며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를 완성시키기 위한 선결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조속히 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후 약 30년간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전무한 상태”라며 “지난 3월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인 현재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 내용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건은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20대 국회가 임기만료 전에 자치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에게 화답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자 책무이므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주민자치권 확대와 행정특례시 등 여야 쟁점 사안은 차제하더라도 이번 만큼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은 개정돼야 한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라며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으로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굉장히 성숙해졌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실시,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구현과 지방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자율화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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