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목원 위법 시정촉구에 지자체 ‘난색’
울산수목원 위법 시정촉구에 지자체 ‘난색’
  • 성봉석
  • 승인 2019.10.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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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미 준공 마쳐 즉각이행 어려워”울주군 “市 계획수립 되면 허가절차 돌입”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신문고 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 울산수목원 불법 탈법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신문고 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 울산수목원 불법 탈법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 즉각 이행 할 것을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최근 적발된 울산수목원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울산환경단체가 즉각 시정을 촉구하면서 담당 지자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수목원 조성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정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에서의 불법 탈법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러고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염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성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과 편법의 최종 책임은 울산시장과 울주군수에게 있다”며 “수목원 조성사업은 전임 시장과 군수시절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사업집행의 상당부문이 현 시장과 군수 취임 이후에 이뤄졌으며, 설사 전임 시장 책임이라 하더라도 단체장으로서의 공동 책임이 있다. 단체장은 최종결재권자로서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인정과 사과 및 시정 권고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리고 휘하 공무원들이 행한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정도에 따른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게도 “울산수목원 조성과정에서 자행된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 파괴에 이르는 동안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최선을 다해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경련은 “시정권고 즉각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조례상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만약 공무원들이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꼼수를 부린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강력한 투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지자체인 울산시와 울주군은 당장 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울산수목원은 이미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7월 30일 공사를 마쳤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개발제한구역법이 애매해 상황에 따라 형질변경 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이 바뀐다. 이는 용역을 시행하면서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받은 부분만 계획을 수립하기는 힘들고, 내년 3월께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을 발주시킬 때 이번 사항을 반영하겠다. 이후 내년 8~10월께 국토부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시킬지 고민해야한다”며 “세금이 들어가고 복구에 따른 행정 절차가 있기에 단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주군 관계자 역시 “당장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울산시가 전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운천도 울산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대운천 사방사업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이행 △환경영향평가 이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조치 △울산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대운천 회복 또는 보완 등을 시정권고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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