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는 지난 6월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채팅앱에서 알게된 중국인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신을 차린 여성 B씨가 울면서 도망가다 뒤따라가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고 부상까지 입혀 죄질이 좋지않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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