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가출해서 생활하던 10대 여자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접근, 이들 청소년을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소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밖에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통장을 중국에 보내면 대가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줘 대포통장을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사들인 혐의도 받았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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