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는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노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울주군 범서읍 천상교와 선바위 휴게소 등에서는 비디오 측정을 실시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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