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비 200억 이상 심사 배제를”
민주당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매입비 200억 이상 심사 배제를”
  • 정재환
  • 승인 2019.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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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갑 지역위, 이전부지 매입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남구갑·남구을 지역위원회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의 매입비가 200억 이상인 신청지는 심사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갑·남구을 지역위원회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의 매입비가 200억 이상인 신청지는 심사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후보지 가운데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초과하는 곳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구갑(위원장 심규명)·남구을(위원장 정병문) 지역위원회는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이전부지 매입비가 200억 이상인 신청지는 심사에서 배제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울산시는 지난 28일 농수산물 이전부지에 대해 유치신청을 받아 남구, 북구, 울주군 등 7곳을 후보지로 신청받았다.

이들은 “이전결정 후 유치를 위한 과열결정 과정은 구·군 후보지 지역간 시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낳았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됐다”며 “때문에 최종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한 과정의 공정함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의 이전시 필요한 시설과 이전비용 등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며 “용역결과를 보면 220억원 미만의 부지를 대상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지 접수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전부지는 19만5천㎡가 필요하며 3만9천㎡의 시설과, 2천341억원의 건축비용 및 감리비 등을 포함해 2천748억원이 소요되며, 부지매입비는 220억원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이들은 “이 용역결과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결정에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특히 용역결과에 소요되는 예산을 울산시민들이 공청회에서 인지하고 동의했기에 시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변동 사항은 후보지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접수마감한 각 구군의 후보지 중 용역결과와 상이한 후보지들이 접수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접수된 후보지 7곳 모두 부지면적과 건축비용은 충족하고 있지만, 토지매입비는 7곳 중 2곳만 충족하고 나머지 5곳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후보지 중 남구 상개동(부지매입비 101억)과 북구 시례동(166억)만 당초 용역기준에 적합하며, 나머지 울주군 청량면 율현마을(430억), 입암지역(660억), 반송지역(730억), 북구 송정지역(806억), 약수지역(614억)은 당초 계획보다 2배~4배까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부지매입비 초과지역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려면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농수산물매시장 이전과 관련된 부지선정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울산시는 반드시 220억원을 초과하는 부지는 선정대상후보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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