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목원 조성 과정 위법사항 드러나
울산수목원 조성 과정 위법사항 드러나
  • 성봉석
  • 승인 2019.10.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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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문고위 감사 결과 발표

-수목원 토지형질 변경 면적 축소

-대운산 산림유역개선 절차 미이행

-대운천 내 협의 없이 제방 설치돼

-“시·군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울산시 울주군 대운산 일대 환경훼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울산수목원과 대운천 등 관련 사업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형질 변경 축소 의혹 등과 관련, 일부 위법사항을 적발해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신문고위는 지난 7월 24일 울산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감사 청구를 접수해 같은 달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항목은 △울산수목원 조성면적 축소 △대운천 정비사업 분할시행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 △울산수목원 부지내 자연석 반출 등 4개 의혹이다.

신문고위 감사 결과 울산수목원에서는 토지형질 변경 면적 축소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 등이 적발됐으며,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신문고위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인 수목원 사업지 중 6천656㎡에 대해서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뒤 추가 토지형질 변경을 진행했고, 변경 행위가 1만㎡ 이상일 경우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하나 9천803㎡로 축소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울산시 자체 감사에서도 시정조치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울주군 역시 인·허가와 관련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에서 신문고위가 재산정한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6만4천918㎡로 1만㎡를 훌쩍 넘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추가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명백히 위배된다.

또한 울산시는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도 사업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대운천의 하천관리청인 울산시 및 울주군의 하천관리 부서와 하천기본계획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대운천의 하천구역 내 하천(사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울주군 하천관리부서와 아무런 협의 없이 석축 제방 등을 설치했고, 제방(자연석 쌓기)이 설치된 구간은 대운천 하천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구간임에도 제방을 1천534m(3천101㎡)에 걸쳐 설치해 자연경관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주군 역시 대운산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산림유역개선사업과 관련한 토지형질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에 따른 대상 행위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시공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이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엄격 준수, 사전 공사시행계획 철저 수립 등 시정권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지만 실제 토지형질 변경 면적이 6만4천918㎡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자연석 무단 반출 여부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자체 감시 활동 등으로 자연석 반출 사례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문고위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울산시와 울주군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시정권고를 내렸다”며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부서들은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 등 답변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정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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