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법사위 통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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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땐 강동관광단지 개발 물꼬”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이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의결되면서 이제 최종 법률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간 묶여있던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 7월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그동안 이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확실해졌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해,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해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2/3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2/3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속도감 있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법사위를 통과해 수십 년간 발목이 잡혀있던 강동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에 물꼬를 터 매우 기쁘다”며 “법안의 연내 처리가 확실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북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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