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신문고위가 ‘포청천’의 눈으로 들여다본 항목은 △울산수목원 조성면적 축소 △대운천 정비사업 분할시행 △울산수목원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 △울산수목원 용지 내 자연석 반출 등 4개 의혹이었다. 물론 모두 다 위법하진 않았지만 잘못을 일부라도 들춰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시민을 대신한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신문고위의 위상도 드높이게 됐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울산수목원에서는 토지형질 변경면적 축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수립 등의 빈틈이 드러났고, 대운산 일대 산림유역 관리사업도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위법사항이 자체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울산시는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울주군 또한 인·허가 관련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다.
두 지자체는 왜 빈틈을 보여야 했을까? 검은 뒷거래 때문은 아니었을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차제에 시민신문고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특단의 조치를 내린 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행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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