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46)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당시 10대 초반인 딸을 집에서 한 차례 성폭행하고, 2015년까지 두 차례 더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며 딸을 혼자 돌보던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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