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멧돼지 출몰 적극적 대책 수립해야”
“울주군, 멧돼지 출몰 적극적 대책 수립해야”
  • 성봉석
  • 승인 2019.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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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김상용 부의장, 임시회서 국비확보 등 주장
울산시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출몰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부의장은 23일 열린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 출몰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 9월 현재 군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 건수는 총 1천53건으로 피해의 대부분은 농작물피해”라며 “특히 멧돼지와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농촌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 할머니에게 상해를 입히고, 온양읍 14번 국도에서 10마리의 멧돼지가 도로를 건너다 지나던 차량에 치어 죽었다는 등 멧돼지가 장소를 불문하고 출몰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여러 형태의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 확충 △수렵장 개설을 통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을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감사 대상은 총 42개 부서이며, 감사 범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년간 울주군이 추진한 업무 전반이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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