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공시지가 급등… 완급조절 필요”
“울산 개별공시지가 급등… 완급조절 필요”
  • 정재환
  • 승인 2019.10.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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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학 시의원 5분 자유발언5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서민들 경기 최악에 세금폭탄 불만

울산의 개별공시지가가 짧은 시간동안 너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22일 개회한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쥐어짜듯 세금을 걷어간다고 아우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의 현실화란 정부의 정책목표에 동의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인상 폭이나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저항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절벽 등 실물 경제와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전국 토지 중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해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토지를 조사해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28.99%가 올랐는데 반해 울산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40.5%로 전국 상승률보다 11.51%p나 높이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5년간 전국 상승률이 29.36%였는데, 울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2.92%에 달해 전국 상승률보다 13.56%가 높았다.

손 의원은 “그동안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현실화됐다고 말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상승은 재산세 상승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사업주의 융자·지원금 산정,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판단 등 수많은 복지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울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42.92% 오르는 동안 구·군의 재산세도 덩달아 연평균 8.5%, 총 42.5%가 증가했다. 재산세 등 세금만 많이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연동해 함께 올랐다.

손 의원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20% 오르면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13.45% 인상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5만6천여명이 감소한다”며 “80세 노인이 노령연금에서 탈락하고, 자녀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손 의원은 “울산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어간다고 아우성이다”라며 “울산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통해 울산에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완급 조절해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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