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리조트사업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40대男 징역 10개월
태국 리조트사업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40대男 징역 10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10.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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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를 미끼로 1억여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초 “태국 탁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를 통해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은 뒤 2013년 9월까지 각종 거짓말로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자가 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투자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지속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6년 가까이 지속해서 돈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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