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차량털이 20대 징역 2년
상습 차량털이 20대 징역 2년
  • 강은정
  • 승인 2019.10.2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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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4월 29일 오전 2시께 경남 양산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태블릿PC를 훔치는 등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이나 PC방 등지에서 사용했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2명에게서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계속해서 차량털이 범행을 저질렀고, 손쉽게 현금을 취득하고자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동종 범행을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출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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