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현첨단산단 2022년께 착공
울산, 장현첨단산단 2022년께 착공
  • 정인준
  • 승인 2019.10.21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LH,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국토부 선정 사업으로 무난할 것”보완 거쳐도 내년 3월엔 해제 전망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중구 첫 대규모 산단인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착공될 전망이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5년여를 끌어오던 산단조성이 가시권에 들었다.

21일 울산시와 LH에 따르면 이달 초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청면적은 전체 조성면적 31만6천789㎡ 중 제1종일반주거 2천149㎡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31만4천640㎡다. 울산시와 LH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늦어도 내년 3월께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산업단지 지정과 계획승인 신청, 사업시행자(LH) 지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일단 첫 관문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워낙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내년 3월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오면 신속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하지만 LH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가 2015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중구청이 참여해 대전(유성),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전국 5개 도시와 함께 선정됐다. 국토부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첫 관문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안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대학도 지정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이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2015년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선정 되면서 울산시와 중구청, LH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 2년여의 긴 시간이 들어갔다.

처음 계획대로라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내년에 착공해 2022년 완공돼야 했다. 그러나 예타가 길어지면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이 늦어졌다. LH는 관계자는 “절차가 진행되면 2021년 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2년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완공은 2025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빠르면 올해 말 나올 수 있고, 보완을 거친다해도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권에 들었다”고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혁신도시 끝에서 동천서로를 따라 시례천까지 조성된다. 이 단지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택지와 상업 복합시설, 연구지원시설, 자율주행차·스마트십 등 첨단업종, 정보통신(ICT) 산업 부지가 공급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도시 인근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정한 산업단지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