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제관광·거점도시 신청 허용해야”
이상헌 의원 “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제관광·거점도시 신청 허용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10.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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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선정에 광역시 내 자치구도 지역거점관광도시에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사진) 의원은 21일 “정부가 세계적인 관광도시 육성을 목표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내년부터 5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을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관광도시는 6개 광역시 중 신청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거점관광도시는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지역관광거점도시의 선정대상에는 6개 광역시 내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자치구의 경우 광역시에 소속돼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역관광거점도시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자치구 역시 광역지자체와 구분되는 엄연한 기초지자체 중 하나이고 양질의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를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신청자격을 광역도의 기초지자체로 한정할 경우 특정도시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역시가 국제관광도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치구의 거점도시 신청을 배제하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자치구와 광역시가 협의해 국제관공도시와 거점도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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