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6월 7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7월 13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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