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 ‘속도’… 4월 보궐 가능성↑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항소심 ‘속도’… 4월 보궐 가능성↑
  • 강은정
  • 승인 2019.10.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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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재판·11월께 본재판 전망… 빠르면 12월초 선고

-3심도 2개월만에 끝내면 내년 3월초께 혐의 유무 확정

-결과 뒤집힐 가능성 낮아… 내년 총선 구도 영향 ‘촉각’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항소심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내년 총선 구도 역시 바뀔 것으로 예상돼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이날은 재판 준비기일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본재판은 11월께 열릴 전망이다.

이 같은 재판 일정 소식에 법조계에서는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항소장이 접수된 후 한 달 이후에 항소심 재판기일이 잡힌 것과 비교하면 김진규 남구청장 재판은 2주 만에 잡혔다.

1심 선고가 9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 항소심에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1심 선고 기일은 6개월 이내인데, 이를 넘겼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면서 2심 일정은 빠르게 잡힌 것이라는 법조계 시각이 지배적이다.

2심 재판 일정이 속도를 낼 경우 2심 선고 역시 12월 초께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월에 본 재판이 열리고, 양측 모두 혐의를 뒤집거나 추가할만한 증거나 증인 여부 등이 없을 경우 바로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2심 선고가 가장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다. 통상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이상 징역형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대로 김진규 남구청장이 방어권 행사나 1심 선고에서 간과했던 핵심 증거물이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안으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진규 청장은 항소심 변호인단을 새로 꾸렸다. 새 변호인들이 사건 분석 시간 필요 등으로 재판 일정을 지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진규 청장은 1심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오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김진규 청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항소심을 같이 진행되므로 이들의 주장 여부도 2심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더라도 12월께 2심 선고가 이뤄진다면 상고심 역시 두 달 이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궐선거 여부 결정 시한인 2020년 3월 16일 전까지는 혐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진규 남구청장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항소심 선고가 12월께 마무리 된다면 내년 남구청장 재선거 가능성은 커진다”라며 “대법원은 법리 심리만 이뤄지고, 공직선거법 사건은 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2개월 내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판단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내년 남구청장 보궐선거 셈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재선거가 확정되면 총선 출마 여부에 오르내리던 정치인들이 남구청장 자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남구 지역 정치권에서 재선거를 전제로 한 물밑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공식적으로는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내심 재선거를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찰과 김진규 청장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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