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식사 대접 60대 조합장 후보 벌금형
조합원에 식사 대접 60대 조합장 후보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10.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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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를 9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60대 조합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울산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선거를 9일 앞둔 3월 4일 한 식당에서 조합원 3명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3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음식물 제공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제공한 음식값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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