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하랬더니… 욕설 퍼붓고 폭행한 60대男 벌금형
개 목줄하랬더니… 욕설 퍼붓고 폭행한 60대男 벌금형
  • 강은정
  • 승인 2019.10.2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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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목줄 착용을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울산시 울주군 한 공원에서 개와 함께 산책하던 중 B(53·여)씨가 “목줄을 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욕설과 함께 B씨 머리를 2회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개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써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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