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KTX역세권 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울산 KTX역세권 복합단지 예정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 이상길
  • 승인 2019.10.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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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KTX 역세권 배후지역 복합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복합특화단지 조성 예정부지의 지가 안정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교동리 일원 153만1천276㎡를 이달부터 2022년 10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달 25일 시, 한화도시개발, 울주군, 울산도시공사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성에 나선 복합특화단지 예정부지다. 1989년 체육시설(79만2천107㎡)로 결정돼 그동안 행위 제한으로 보전돼 왔다.

지난달 시는 내년 7월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적용과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심리 등으로 부동산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후속 조치로 개별입지 등 난개발 방재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재해 복구, 공익사업으로 인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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