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을 제안한 김수종 의원은 “울기등대는 등대문화유산 제9호 및 등록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대왕암공원 산책로에서 울기등대로 진입하는 입구가 담장과 철문으로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구는 지난 6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담장과 철문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거부로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동구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담장과 철문 철거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 담장 철거 후 누구나 언제든, 어디에서나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동구의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심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다. 감사대상기관, 감사방법감사위원 편성,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 등 계획도 마련했다.
아울러 집행기관이 제출한 방어진 바다소리길 조성사업-어항시설 현대화 사업, 화정공원 어울림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심사해 가결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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