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울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이선호 울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성봉석
  • 승인 2019.10.1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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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접대·개인 치적 외부홍보 혐의
울주군 “직원이 규정 몰라 벌어진 일”
이선호 울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께 이선호 울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7월 말 울주군 한 포럼 관계자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와 군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하면서 개인 치적을 외부에서 홍보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선관위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담당 비서와 직원이 관련 규정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포럼 관계자들과 식사를 한 뒤 담당 비서가 관련 규정을 모르고 업무추진비로 밥을 샀다”며 “군수 모르게 비서가 식사비를 계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진을 청사 외부로 반출해 전시했던 게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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