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5월 21일 오후 9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타고 울산시 남구 도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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