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 큰 짓’은 선거 때마다 관련 인사들을 유혹하기 마련이다. 어디 그뿐인가. 회식자리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도 재수 없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런데도 몰라서 저질렀다거나 몰라서 당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선관위가 관련 규정이나 사례를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마침 10월 18일이 4·15 총선일로부터 180일 전, ‘D-180일’이기 때문이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를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선거를 위해 존재한다. 이를 어기면 옛날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사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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