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
화재안전 성능보강 융자사업
  • 김원경
  • 승인 2019.10.16 2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전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단독주택과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 전 주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기존 일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등도 지원하며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융자사업 지원금액은 호당 4천만원이다. 김원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