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수청, 21~31일까지 실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유상준)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관계 기관 특별합동단속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산항은 태화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으로 특히 가을철은 멸치, 삼치 등 어장이 형성돼 일부 어선이 항계 내부로 진입해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수청·울산시·울산해경·해양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울산항 항계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개항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관계 기관 선박 총 6척을 동원해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은 단속기간 전 관할 내 어촌계 어민대상으로 항계 내 불법 어로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계도 및 홍보도 실시한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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