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의 행사가 어떤 배경 속에서 빛을 보게 됐는지 음미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날의 행사가, 공공 분야에서 서로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권한이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갑질 사례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른 인식, 바른 실천을 겨냥한 직장운동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17개 기관은 곧바로 ‘울산지역 사업장 갑질 근절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기구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갑질 근절 집중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갑질피해 상담과 신고접수를 거쳐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서로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협약서가 휴지조각으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기로 했다. 서로 존댓말을 쓰고, 갑질 퀴즈나 갑질 체크를 통한 자가진단으로 직장 안에 갑질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지도 좋고 시작하는 모양새도 좋아 보인다. 여차하면 서로 웃는 낯으로 해보는 ‘야자 타임’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직장 안에서는, 물론 하기 나름이겠지만, 수직적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상호존중의 풍토가 인간관계를 두텁게 하고 업무능률도 높일 수 있는 법이다. 만약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 같은 것이 드러난다면 17개 기관이 수시로 정보를 나누어 가지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면 될 일이다. 김석진 행정부시장의 말처럼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갑질이 없는 사회 풍토’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