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유통한 우즈베크인 징역 3년6개월
신종 마약 유통한 우즈베크인 징역 3년6개월
  • 강은정
  • 승인 2019.10.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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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을 유통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 7일과 13일 경북에서 승용차 안에서 같은 국적 B씨에게 360여만원을 받기로 하고 신종 마약 56g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한 것이지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약을 매입했다는 B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피고인이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B씨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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