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이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음주측정 요구에도 20여분 동안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강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 “동종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